제7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43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정보통신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44조 (면책조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이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
(4)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키사 및 행정처분을 받아 불법적으로 사용이 적발 되었을 시 가입한 모든 서비스 회선을 중지하고 이에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6.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7.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의 오류에 따라 모든 서비스의 일시 중지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른 서비스의 오류 없음이나 이용고객이 등록한 계정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른 이용고객의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45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46조 (약관의 위반)
이용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할 때에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